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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경매 유찰 저감률 정리 우선 저감률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감률이란? 경매기일에 ①최저매각가격(또는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거나 ②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잔금을 미납한 경우, 즉 유찰된 경우, 법원이 다음 기일에 맞춰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이를 가격저감률(價格低減率)이나 유찰저감률(流札低減率)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있는 분들은 경매 유찰 시 저감률이 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각 지원별 저감률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모두 저감률을 3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2022. 5. 26.
영구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오니, 실제 신청을 하실 때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영구임대주택 제도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공공임대주택(따라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B. 입주자격(공급대상) 우선 ①성년인 무주택자(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로 아래의 ②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며 ③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성년인 무주택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 2022. 5. 25.
띄어쓰기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등등 이메일이나 공문(공공기관의 경우 공문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매번 사용해야 하는 표현들이지만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게 맞춤법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관용적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정말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유(類, Kind)의 표현들은 붙여 쓰면 안전하다고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상사님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맨 위에 있는 '보고드립니다.'는 띄어 쓰시면 안 됩니다. 현재 티스토리의 '맞춤법 검사' 기능에서도 이를 띄어 쓰라고 나오네요.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or 알려 드립니다. (둘 다 가능) 답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or 안내해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 2022. 5. 24.
띄어쓰기 vs. 붙여쓰기 직함, 씨, 님, 분 정말 쉽고 간단한 맞춤법이지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우선 '직함(職銜, job title)'입니다. 참고로, 직함은 사기업에서의 직위, 직책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직위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등이고요, 직책은 파트장, 팀장, 부문장, 본부장, CFO, CMO, CEO 등입니다. '직함'은 아래의 ②번과 같이 앞 글자(주로 성, 이름, 성+이름)와 무조건 띄어 써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서를 보면 '이대리', '김과장', '홍길동차장'과 같이 붙여 쓴 것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들입니다. 그래서 직함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대리, 김 과장, 박 차장, 홍길동 부장, 배 팀장, 정 상무 등과 같이 앞..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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