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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영구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by 개두리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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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오니, 실제 신청을 하실 때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영구임대주택 제도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공공임대주택(따라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B. 입주자격(공급대상)

 

우선 ①성년인 무주택자(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로 아래의 ②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며 ③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성년인 무주택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굿어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한함)

 

 

②입주자 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3호)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동법 동조 제10호에 따른 )

 

 

③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우선, 아래 표 1의 '소득' 항목의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세 가지 기준(월평균 소득의 100%, 70%, 50%)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다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소득기준'을 위에서 언급한 '②번의 입주자 자격' 별로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는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단 소득 기준은 충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합계액이 24,000만원(즉 2.4억) 이하이어야 하며, 동시에 자동차는 별도로 3,55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들(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은 계속 조정되니 매 공고마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 1.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표 2.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C. 공급 임대주택 및 조건

 

여기에서는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공고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고문에 따르면 공급되는 형별은 26A와 26B 두 가지이며 각각 76호와 85호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표 3. 공급될 형별 임대주택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그리고 임대조건입니다. 아래 표를 왼쪽부터 보시면,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군은 보증금이 2,538,000원이고 월 임대료가 51,450원입니다. 물론, 이 조건(기본임대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 여기에서 월세의 부담을 더 낮추려면 보증금을 증액하면 됩니다. 이를 전환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이를 최대 한도로 적용한 보증금액과 월 임대료를 예시해놓았습니다.

       

 

표 4. 임대조건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이어서 '가'군과 '나'군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아래 입주자 선정 방법까지 보시면 큰 틀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를 선정하는 방법은,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공고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일반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일반 입주자는 아래 표 5의 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그리고 동일 순위 내의 선정순서는 '표 6'의 배점이 높은 순, 전입일자가 오래된 순, 세대구성원이 많은 순,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그래도 동일 순위라면 마지막으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약자용 주택의 선정 기준(아래의 표 7)은 일반 입주자 선정 기준(표 5)과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일반에서는 1순위였는데 주거약자용에서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 일반보다는 좀 더 고령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에 따르면, 일반과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 신청 시 모두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서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해에 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에서는 위와는 달리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으로 구분된 것이었습니다. 

  

 

표 5. 일반 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해당 공고문에서는 26A형)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표 6. 일반 입주자 선정 기준 - 동순위 시 선정 방법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표 7. 주거약자용 선정 기준 - 순위(해당 공고문에서는 26B형)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표 8. 주거약자용 선정 기준 - 동순위 시 선정 방법

 

자료: 파주운정3A34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공고(22.05.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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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내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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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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