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년살이를 시작하며,
제일 먼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
전입신고를 했더니
담당자께서
자동차가 있으면,
차고지증명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고지증명 창구의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돼서 담당자분께 상황을 설명드리니
아래와 같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래 양식의 세 번째 페이지 중간을 가리키며
관리소장(또는 차고지 소유자, 저는 아파트라 관리소장임)님의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설명도 덧붙이면서...
이미지 1. 차고지증명 신청서(서면 양식)
자료: https://parking.jeju.go.kr/info/info2.cs
위 사이트에서 한글 양식과 양식 작성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서면으로 신청하기위해
집으로 돌아가 관리소장님께
아파트 명의의 도장을 날인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주차 자릿수'가 다 찼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제가 계약한 호수에 거주하던 임대인이
주차 자리를 빼주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그분 자동차의 '차고지 말소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당연히 그분의 자동차 번호가 기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문자로 물어보고,
한참만에야 자동차 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아..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그래서 내린 결론
자동차 차고지증명을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는
양식을 미리 가져오거나, 출력해서
작성하고, 관리소장(또는 차고지 소유자)님의 확인을 받고
혹시 모르니 말소할 차량의 번호도 메모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삽질을 적게 하실 듯합니다. ^^
그럼 이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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