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세율과표2 2023년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2022. 12. 22일 국회 합의안 기준 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인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표) 세율 현행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 2억 이하 10% (과표의 100분의 10) 9% (과표의 100분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9% (1.8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1% (37.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000억 초과 2.. 2022. 12. 23. 기재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 국회 합의안 아님!! 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된 안은 아래 링크해드린 글을 참고하세요. 2022. 12. 22일 국회 합의안 보기 그리고 아래는 2022. 7. 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법인세 세율과 과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드랍된 案입니다. 과세표준(과표) 세율 현행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으로 대체) 2억 이하 10% (과표의 100분의 10) [원칙] 10%* [예외] 20%* 2억 초과 5억 이하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2% 3,000억 초과 25% 655.8억 + .. 2022.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