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2023년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2022. 12. 22일 국회 합의안 기준

by 개두리 2022. 12. 23.
반응형

 

 

 

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인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표) 세율
현행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
2억 이하 10%
(과표의 100분의 10)
9%
(과표의 100분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9%
(1.8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1%
(37.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000억 초과 25%
65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5
24%
(62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