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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인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표) | 세율 | |
현행 |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 |
|
2억 이하 | 10% (과표의 100분의 10) |
9% (과표의 100분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9% (1.8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21% (37.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000억 초과 | 25% 65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5 |
24% (62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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