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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기재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 국회 합의안 아님!!

by 개두리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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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된 안은 아래 링크해드린 글을 참고하세요.

 

2022. 12. 22일 국회 합의안 보기

 

 

 

그리고 아래는 2022. 7. 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법인세 세율과 과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드랍된 案입니다.

 

과세표준(과표) 세율
현행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으로 대체)
2억 이하 10%
(과표의 100분의 10)
[원칙] 10%*
[예외] 20%*
2억 초과 5억 이하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2%
3,000억 초과 25%
65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5

주석) * 과표 5억 이하 법인 중, 10% 특례세율 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1.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 제29조③ 참고)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2. 과표 5억 원 이하의 기업 중,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자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참고 자료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law.go.kr

 

2.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www.law.go.kr

 

 

3.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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