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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벌금 | 추징금 | |
의의 | 형법상 형벌(=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처벌 참고로, 현행 형법상 형벌은 총 9가지로,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5만원 이상), (7)구류, (8)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9)몰수로 구분(형법 제41조) |
몰수의 대상(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빼앗는(= 추징) 것(형법 제48조, 제134조)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처분한 경우, 그 뇌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
법적 성격 | 형벌 중 하나로서 과료, 몰수와 함께 재산형이라고 함 |
몰수와 동일하게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부가형이란 타형에 부가할 수 있다는 의미(예를 들면 징역형에 몰수를 부가) |
법적 효과 | 전과기록이 남음 |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납부 기한 |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명령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
미납부 시 |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해 집행할 수 있음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최고 3년 이하로 정함. 그리고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함(형법 제69조 제2항, 동법 제70조 제2항)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자 등은 이를 신청할 수 없음(상세한 내용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참고) |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환형)는 불가하나, 재산 압류는 가능 |
가석방 | 벌금이 있는 자는 (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완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음(가석방 업무지침 제18조) | 좌동 |
출국금지처분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고 판결[대법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형의 시효 |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 |
추징금도 재판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완성됨 |
시효의 중단 |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
상속 여부 | 벌금 납부 의무도 상속됨 | 추징은 상속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사망시 즉시 소멸 |
참고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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