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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된 안은 아래 링크해드린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래는 2022. 7. 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법인세 세율과 과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드랍된 案입니다.
과세표준(과표) | 세율 | |
현행 |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으로 대체) |
|
2억 이하 | 10% (과표의 100분의 10) |
|
2억 초과 5억 이하 |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 초과 200억 이하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3,000억 초과 | 25% 655.8억 + 3천억을 초과하는 과표의 100분의 25 |
주석) * 과표 5억 이하 법인 중, 10% 특례세율 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1.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 제29조③ 참고)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2. 과표 5억 원 이하의 기업 중,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자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참고 자료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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