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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회계 기초 - 상법상 회사 종류별 재무제표 작성 의무, 기업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구분

by 개두리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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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전 글에서 말씀드린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상법상 모든 회사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모든 장표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릅표)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거나 외부 정보이용자(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의 표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순서는 ③, ②, ①번의 순입니다.

 

 

[ 참고 1 ] 기업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여부 구분

장표 구분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외감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O O O
손익계산서 - O O
자본변동표 - O O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O O
현금흐름표 - - O
주석 - O
연결재무제표 - -

Note)

1) 합명회사, 합자회사 관련 근거: 상법 제29조

2) 유한책임회사 관련 근거: 상법 제287조의33, 동 시행령 제5조

3) 유한회사 관련 근거: 상법 제579조, 제447조

4) 주식회사 관련 근거: 상법 제447조, 동 시행령 제16조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K-IFRS, K-GAAP)

6) 연결재무제표는 맨 아래에서 간략하게 설명

 

 

 

③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우선 '③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중 이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들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표에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주석으로 공시되는 장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주석은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K-IFRS, K-GAAP). 더불어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살표보겠습니다. 

 

현행 외감법 제4조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리고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백억 이상이 되는 회사'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까지 포함됩니다(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참고 2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참고 3]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번 중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이어서 ②번 중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와 관련된 조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재무상태표(상법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즉, 이들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4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②번 중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

 

우선,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에게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 참고 5 ] 유한책임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상법,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5조(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그리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근거 규정을 다르지만,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참고 6 ] 유한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상법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외 합자회사는 개별 조항이 아닌 총칙편 제29조에 따라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해석상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7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상법
제1편 총칙,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상법상 회사의 구분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doorirang.tistory.com/119 

 

상법상 회사들의 종류와 특징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이 글에서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들과 이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실무를 해

doorirang.tistory.com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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