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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상법상 회사들의 종류와 특징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차이 특징 요약

by 개두리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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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들과 이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방영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든 자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시을 쌓으시면 다른 분들의 자료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 참고 1 ]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들

 

구분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유한회사 ⑤ 주식회사
근거 규정 상법 제178조 내지 제267조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상법 제287조의2내지 제287조의45 상법 제543조 내지
제613조
상법 제288조 내지 제542조의13
사업 목적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영리
조직 성격 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 결합
사원의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사원 수 2인 이상 각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의사 결정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사원총회 주주총회
의결권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1좌 1표 1주 1표
업무 집행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사원총회 이사회
책임 범위 무한책임 무한·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감사 기관 없음 없음(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없음 감사
(임의기관)
감사,
감사위원회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신고제
출자 방식 재산, 노무, 신용 재산, 노무, 신용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가능)
금전 및 재산(현물) 금전 및 재산(지분) 금전 및 현물(주식)
지분 양도 사원 전원의 승인 필요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단, 정관에 이와 다르게 규정 가능) 자유 자유
조직 규모 주로 소규모 중소 중소 중소 중소·중견·대기업
운영 사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사모펀드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벤처 등 법무법인,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사(私)기업

 

 

 

 

참고로, 위 회사들의 사례를 보시고 싶다면 아래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명을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면, 상호 검색에 "유한책임회사"만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http://www.iros.go.kr/PMainJ.jsp

 

 

 

 

다시 돌아와서, 위의 표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명회사(合名會社, Unlimited or General Partenrship)

 

  • 사원('사원'은 직원이 아님)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무한(Unlimited)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
  •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는 인적(人的, 家族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소규모의 인적 회사(人的會社)
  • 인적 회사란 사원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깊은 회사, 사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며 책임도 부담하는 회사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상법이나 민법 등에서 사용하는 사원(社員, Member)이란, 일상에서 사용되는 '회사의 직원'의 의미가 아니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함. 즉 사원은 이런 단체들의 구성원으로서 정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본을 출자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간, 이를 법률상 '자연인'이라고 함). 쉽게 주식회사의 주주(출자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됨 

 

 

② 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그래서 이 회사를 '이원적 조직'이나 '복합적 조직'이라고도 표현)
  • 합자회사도 위의 합명회사와 같이 자본적 색채보다는 인적(人的, 家族的) 색채가 짙은 인적 회사(人的會社)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출자한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오직 재산만 출자할 수 있음
  •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할 수 있음(즉,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③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은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함
  •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인적 회사의 특징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참고 2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관련 규정

상법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 인적 회사(人的會社)와 물적 회사(物的會社)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
  • 물적 회사라 함은 자본과 같은 물적 조건에 의해 결합한 회사를 말함
  • 모집설립이 인정되지 않아 다소 폐쇄적 인적 결합을 통해 설립된다는 점은 인적 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주식회사와 유사
  •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회사에는 반드시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회사를 대표함
  •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음(임의 기관)
  • 전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절차나 운영 기준 등이 주식회사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돼 적용

 

 

⑤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tation) 

 

  • 가장 널리 안려진 회사의 형태
  •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로서, 자본(소유, 有, Ownership)과 경영이 분리된 물적 회사(物的會社)
  • 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A legal entity that is separate from its owners.'
  •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引受價額)에 대한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유한책임)
  • 주식회사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주주 포함)이 존재하므로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설립 절차 및 운영 기준들이 적용됨

 

 

 

참고 자료

대한민국 상법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민법상 사단법인 등의 단체와의 구분도 올려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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