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 이 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회사의 종류들과 이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외우기보다는 필요할 때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방영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만든 자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지시을 쌓으시면 다른 분들의 자료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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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특징들
구분 | ① 합명회사 | ② 합자회사 | ③ 유한책임회사 | ④ 유한회사 | ⑤ 주식회사 |
근거 규정 | 상법 제178조 내지 제267조 |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 상법 제287조의2내지 제287조의45 | 상법 제543조 내지 제613조 |
상법 제288조 내지 제542조의13 |
사업 목적 | 영리 | 영리 | 영리 | 영리 | 영리 |
조직 성격 | 인적 결합 | 물적·인적 결합 | 물적·인적 결합 | 물적·인적 결합 | 물적 결합 |
사원의 구성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주주) |
사원 수 | 2인 이상 | 각각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1인 이상 |
의사 결정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업무집행사원 | 사원총회 | 주주총회 |
의결권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좌 1표 | 1주 1표 |
업무 집행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업무집행사원 | 사원총회 | 이사회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 무한·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감사 기관 | 없음 | 없음(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없음 | 감사 (임의기관) |
감사, 감사위원회 |
설립 방식 | 신고제 | 신고제 | 신고제 | 신고제 | 신고제 |
출자 방식 | 재산, 노무, 신용 | 재산, 노무, 신용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가능) |
금전 및 재산(현물) | 금전 및 재산(지분) | 금전 및 현물(주식) |
지분 양도 | 사원 전원의 승인 필요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무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단, 정관에 이와 다르게 규정 가능) | 자유 | 자유 |
조직 규모 | 주로 소규모 | 중소 | 중소 | 중소 | 중소·중견·대기업 |
운영 사례 |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 사모펀드 등 | 세무법인, 회계법인, 벤처 등 | 법무법인,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 대부분의 사(私)기업 |
참고로, 위 회사들의 사례를 보시고 싶다면 아래의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명을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면, 상호 검색에 "유한책임회사"만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http://www.iros.go.kr/PMainJ.jsp
다시 돌아와서, 위의 표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명회사(合名會社, Unlimited or General Partenrship)
- 사원('사원'은 직원이 아님)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해 무한(Unlimited) 책임을 지는 회사의 형태
-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는 인적(人的, 家族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소규모의 인적 회사(人的會社)
- 인적 회사란 사원 상호 간의 결합관계가 깊은 회사, 사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며 책임도 부담하는 회사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상법이나 민법 등에서 사용하는 사원(社員, Member)이란, 일상에서 사용되는 '회사의 직원'의 의미가 아니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함. 즉 사원은 이런 단체들의 구성원으로서 정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본을 출자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간, 이를 법률상 '자연인'이라고 함). 쉽게 주식회사의 주주(출자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됨
② 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그래서 이 회사를 '이원적 조직'이나 '복합적 조직'이라고도 표현)
- 합자회사도 위의 합명회사와 같이 자본적 색채보다는 인적(人的, 家族的) 색채가 짙은 인적 회사(人的會社)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이 출자한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고 오직 재산만 출자할 수 있음
- 무한책임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할 수 있음(즉,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③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달리, 사원은 전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함
-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인적 회사의 특징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참고 2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 관련 규정
상법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 인적 회사(人的會社)와 물적 회사(物的會社)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
- 물적 회사라 함은 자본과 같은 물적 조건에 의해 결합한 회사를 말함
- 모집설립이 인정되지 않아 다소 폐쇄적 인적 결합을 통해 설립된다는 점은 인적 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주식회사와 유사
-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회사에는 반드시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회사를 대표함
- 정관으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음(임의 기관)
- 전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절차나 운영 기준 등이 주식회사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돼 적용
⑤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tation)
- 가장 널리 안려진 회사의 형태
-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로서, 자본(소유, 所有, Ownership)과 경영이 분리된 물적 회사(物的會社)
- 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A legal entity that is separate from its owners.'
-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引受價額)에 대한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유한책임)
- 주식회사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주주 포함)이 존재하므로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한 설립 절차 및 운영 기준들이 적용됨
참고 자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민법상 사단법인 등의 단체와의 구분도 올려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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