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일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당연히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온라인 신고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단,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자(직계존속=부모,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우선,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을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그리고 검색창에 '안심상속'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안심상속 ③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④정보이용동의를 선택하고 ⑤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이어서 민원처리기관(사망자 주소지 관할)과
신청인(상속인 등)의 신상정보와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신상 정보 등을 입력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에 동의합니다.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을 선택하고
맨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신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접수번호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11자리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등에 전화를 하면
우선 접수번호부터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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