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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관별로 조회 결과를 문자나 메일로 안내해줍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소유 정보가 문자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금융거래조회 결과도 순차적으로 문자나 카톡을 통해 안내해줍니다.
참고로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아래 [참고 3]과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만)가 가능합니다.
[참고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상속인조회' 메뉴 클릭
https://www.fss.or.kr/fss/kr/main.html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이 조회 결과를 받은 이후
부동산은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처리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때 접수번호(11자리 숫자, 이전 1/2글의 마지막 설명 참고)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며, 몇몇 금융기관들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번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참고 2] 조세 관련 문자 예시
[참고 3] 금융감독원 조회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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