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즉 대선(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은 없음
< 참고조문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2항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동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주민투표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 참고조문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제1항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동조 제2호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규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용어정의 >
선거권(選擧權, Right to Vote in an election to select a representative):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자체 장)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즉,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投標權, Right to Vo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市民權, Citizenship): 일반 국민이나 주민이 누리고 가지는 권리, 대한민국 국적자
영주권(永住權, Right to Permanent Residence):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장기 체류비자
공직선거법(公織選擧法, 일명 공선법):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및 자자체 장의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 선거기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서, 재외선거 등에 관해 규율
주민투표법(主民投標法):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동법 제2조의 목적)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주민투표의 효력 등에 관해 규율
<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원문 >
법제처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undefined
법제처 주민투표법
< 참고: 선거권 vs. 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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