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링크해드린 기사를 참고하세요. 소스: 시사인사이드 sisainside.com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없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시사인사이드 SISAI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 sisainside.com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