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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개시

by 개두리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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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링크해드린 기사를 참고하세요.

 

 

 

 

소스: 시사인사이드 sisainside.com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없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시사인사이드 SISAI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

sisa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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