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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링크해드린 기사를 참고하세요.
소스: 시사인사이드 sisa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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