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소송1 인터넷에 없는 자료, 부재자 재산목록 제출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아래의 내용은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삽질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남겨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시고,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해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지금부터 부재자 재산목록을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우선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tep 1. 전자소송 사건등록 Step 2. 재산목록 보고서 제출 위 두 가지 작업을 순서대로 설명.. 2022.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