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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터넷에 없는 자료, 부재자 재산목록 제출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by 개두리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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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현재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삽질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남겨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시고,

법원으로부터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해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지금부터 부재자 재산목록을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우선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Step 1. 전자소송 사건등록

Step 2. 재산목록 보고서 제출

 

 

위 두 가지 작업을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버튼을 눌러 회원에 가입한 후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먼저 Step 1. 전자소송 사건등록입니다.

상단 메뉴 '나의전자소송'에 마우스를 올리고,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④번의 동의를 클릭하고, ⑤번의 사건번호 등을 입력한 후, ⑥번의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⑤번의 맨 아래에 있는 '소송관계인 유형'에서 저는 '관계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를 선택해도 된다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화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등록한 사건이 아래와 같이 '나의 사건현황'에 나타납니다.

 

 

 

 

 

이이서 Step 2. 재산목록 보고서 제출입니다.

우선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 '서류제출'에 마우스를 올리고

맨 아래에 있는 '회신서 등 제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면, 회신서 종류부터

사건번호(위에서 등록한)까지 순차적으로 설정, 입력해줍니다.

 

 

 

 

 

예를 들면, 회신서종류는 아래와 같이 '재산목록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문서제출번호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문서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⑤'파일첨부하기' 버튼을 눌러

미리 작성/날인하고 스캔해 둔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를 첨부해줍니다.

(이 서류의 양식은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저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명의인을 확인하신 후

맨 아래의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단계에서 부재자의 재산목록 등을 첨부해줍니다.

아무래도 보정서로 참여인의 인감증명서도 요구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만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첨부한 문서들이 제대로 보이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왼쪽의 '재산목록보고서'을 클릭했는데 오른쪽 pdf 화면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링크해드린 글을 보시고 조치를 취하신 후,

앞 단계로 가서 해당 파일을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https://doorirang.tistory.com/19

 

 

 

 

정상적이라면 아래의 하늘색 영역과 같이 pdf로 제출한 서류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서가 이렇게 잘 나타나면, 아래의 ⑪번과 ⑫번을 순차적으로 눌러줍니다.

 

 

 

이후 절차는 단순 제출절차라 생략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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