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뒷면(맨 아래 '자료 1' 참고)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폐업전 무실적인 경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tep 1.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Step 2. 상단 메뉴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린 후 아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Step 3. 일반과세자(만약 간이과세자시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간이과세자 탭을 누르시고) 신고서 중 '정기신고(폐업확정)'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만약, 아래 형광펜 표시한 바와 같이,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눌러줍니다.
Step 4. 그리고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Step 5. 이후 사업자 정보가 나타나면, 맨 아래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Step 6. 맨 아래에 있는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Step 7. 이어서 바로 '신고서 제출하기'도 눌러줍니다.
Step 8. 그리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이 나타나면, ⑧~⑨번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⑩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Step 9.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⑪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⑫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두 번째 이미지처럼 신고내역이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 사업자등록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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