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주택입주자격선정기준1 영구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오니, 실제 신청을 하실 때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 영구임대주택 제도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공공임대주택(따라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B. 입주자격(공급대상) 우선 ①성년인 무주택자(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로 아래의 ②입주자 자격에 해당하며 ③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성년인 무주택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