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 개정 변경 연혁, 엑셀 파일 다운로드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기준금액#소액보증금기준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연혁#변천과정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고 만든자료입니다.즉, 오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 등을 하실 때에는반드시 주임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일자와법 시행 일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길 빕니다... 꼬옥요,.. 구분소액보증금(기준)최우선변제금액11차 개정(2023. 02. 21. ~)서울165,000,00055,000,000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145,000,00048,000,000광역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