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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 개정 변경 연혁, 엑셀 파일 다운로드

by 개두리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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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기준금액

#소액보증금기준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연혁

#변천과정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고 만든자료입니다.

즉, 오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 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임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일자와

법 시행 일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길 빕니다...

 

꼬옥요,..

 

 

 

구분 소액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금액
11차 개정
(2023. 02. 21. ~)
서울 165,000,000 55,000,000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45,000,000 48,000,0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0,000 28,000,000
그 밖의 지역 75,000,000 25,000,000
10차 개정
(2021. 05. 11. ~)
서울 150,000,000 50,000,000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30,000,000 43,000,0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0,000 23,000,000
그 밖의 지역 60,000,000 20,000,000
9차 개정
(2018. 09. 18. ~)
서울 110,000,000 37,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포함 100,000,000 34,000,000
광역시 등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50,000,000 17,000,000
8차 개정
(2016. 03. 31. ~)
서울 100,000,000 34,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0,000 27,000,000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세종시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50,000,000 17,000,000
7차 개정
(2013. 12. 30. ~)
서울 95,000,000 32,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0,000 27,000,000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45,000,000 15,000,000
6차 개정
(2010. 07. 26. ~)
서울 75,000,000 25,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0,000 22,000,000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55,000,000 19,000,000
그 밖의 지역 40,000,000 14,000,000
5차 개정
(2008. 08. 21. ~)
서울 60,000,000 20,000,000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50,000,000 17,000,000
그 밖의 지역 40,000,000 14,000,000
4차 개정
(2001. 09. 15. ~)
서울 40,000,000 16,000,000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35,000,000 14,000,000
그 밖의 지역 30,000,000 12,000,000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그럼 이번 생도 후회 없이 사시길 빕니다. ^^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기

 

최우선변제 정도전.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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