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1 [1/2]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의 상속 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방법 '상속 재산 조회(일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당연히 사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 등(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온라인 신고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단,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자(직계존속=부모,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우선,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을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그리고 검색창에 '안심.. 2021.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