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개정안1 2023년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정안, 2022. 12. 22일 국회 합의안 기준 2022. 12. 22. 국회에서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인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안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후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표) 세율 현행 개정안 (2022. 12. 22. 국회 합의안) 2억 이하 10% (과표의 100분의 10) 9% (과표의 100분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9% (1.8천만원 +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9.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1% (37.8억 + 2백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000억 초과 2..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