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1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상법 제176조)과 해산판결(상법 제520조 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익적 이유로 인한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우선, 상법에 규정된 첫 번째 법인격 박탈 제도는 상법 제176조입니다.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때나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제2항의 각 호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