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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명령(상법 제176조)과 해산판결(상법 제520조

by 개두리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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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익적 이유로 인한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우선, 상법에 규정된 첫 번째 법인격 박탈 제도는 상법 제176조입니다.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때나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제2항의 각 호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사익적 사유로 인한 해산판결(상법 제520조)

 

그리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산판결의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한 주주만이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규정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520조(해산판결)
①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참고로 위의 '실당'은 제 기억으로 '失當'입니다. 현행 법전에서는 한자가 모두 사라져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면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괄호로 한자를 표기해주면 대충 의미라도 파악할텐데... 아니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순화해도 되시고...

아무튼 국어사전에는 이를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당연한 도리에 어그러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 규정을 링크해드립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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