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상유언의방식다섯가지1 민법상 유언장 작성 방법 우선, 이 글은 학습(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나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등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작성할 문서이지요. 그런데 유언은 만 17세에 달해야만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또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그래서 이하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들이 무엇인지'와 '이들에 관한 주의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제 상황에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 2021.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