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학습(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나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등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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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유언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작성할 문서이지요.
그런데 유언은 만 17세에 달해야만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또 민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그래서 이하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들이 무엇인지'와
'이들에 관한 주의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제 상황에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의 전문(제목+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함
- 연월일(年月日)은 '작성일자: 2021년 12월 25일'과 같이 적으면 됨, 즉 연월(年月)만 적으면 무효
- 주소는 유언자의 주소로서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이면 됨, 주소를 적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끝까지(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함. 예를 들어, 'OO동'까지만 적으면 무효
- 자필은 반드시 유언자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필이나 워드나 한글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인감도장 사용을 권장하며 무인(지문, 지장)을 찍어도 유효. 그러나 사인을 하면 무효
- 유언장에 내용을 추가(삽입)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수정)할 경우에도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함(예를 들어, '기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할 글자 위에 취소선(횡선)을 긋고 날인한 후, 수정한 내용을 추가)
- 유언자가 평소 필체가 담긴 노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음
- 유언자가 사망 후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검인'이라는 간이재판절차를 거쳐야 함
2.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함
- 유언자가 녹음기(동영상 촬영도 가능)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와 상세 내용, 그리고 자신의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말로 녹음함(예를 들면, "유언자 OOO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배우자 △△△에게 주고, 예금 10억은 ...에게 기부한다. 20X1년 12월 25일 유언자 OOO")
- 증인의 참석은 한 명으로 족하며,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함(예를 들면, "증인 □□□는 유언자 OOO의 유언의 내용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배우자 △△△에게 주고, 예금 10억은 .....에 기부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상속인, 유증을 받을 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음
- 녹음의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을 녹음해둬야 함
- 유언자가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를 해야 함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受)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 공증인이 공증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공증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56조)되므로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용이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상속인, 유증을 받을 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음
- 법원에 '검인'청구를 할 필요가 없고, 유언자의 사망 즉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
- 공증비용 발생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작성(자필, 대필, 워드 등)한 후 이를 봉투(봉서)에 넣어 엄봉(단단히 봉인)하고 개봉할 수 없도록 날인함
- 이후 이를 증인들의 면전에 제출하고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봉투 겉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 유언봉투의 겉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상속인, 유증을 받을 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음
-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검인'청구를 해야 함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봄(민법 제1071조)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유언자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을 할 수 없음
-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을 한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신청을 해야 함(대법원 1994.11.3. 선고 94스16)
- 행위무능력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상속인, 유증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의 자격이 없음
[참고 1] 대한민국 민법
이하 보다 상세한 법조문을 참고하시라고 민법조항을 링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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