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실적폐업후부가가치세신고하기1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폐업 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증 뒷면(맨 아래 '자료 1' 참고)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폐업전 무실적인 경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tep 1.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Step 2. 상단 메뉴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올린 후 아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Step 3. 일반과세자(만약 간이과세자시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간이과세자 탭을 누르시고) 신고서 중 '정기신고(폐업확정)'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만약, 아래 형광펜 표시한 바와 같이, 신고기간이 경과된.. 2022.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