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1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공직선거법)과 투표권(주민투표법)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들, 선거권과 투표권의 차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즉 대선(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은 없음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2항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동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 2021. 1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