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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 중

by 개두리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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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즉, 임차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이 통계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iros.go.kr/cr/rs/selectRgsCsDetl.do

 

등기정보광장

페이지나 파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

data.iros.go.kr

 

 

 

이하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위 그래프를 아래와 같이 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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