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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즉, 임차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이 통계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iros.go.kr/cr/rs/selectRgsCsDetl.do
이하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위 그래프를 아래와 같이 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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