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국회의 권한 - 탄핵소추의결권, 검사 탄핵, 장관 탄핵

by 개두리 2023. 7. 17.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그러니,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며, 

탄핵의결은 151명(과반수)으로 가능합니다.

 

현 정부가 문제라고, 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이 권한을 왜 행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음...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해서일까요?

정치인들은 여야가 모두 아삼육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무튼, 국회의 탄핵 소추 및 의결권 관련 규정이 기억나지 않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