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별 금융사나 당국의 고민으로 관련 기준들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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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에게, 부모님(돌아가신 분 = 피상속인)께서 물려주신, 상속 예금(증권 등의 계좌 포함)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①공동상속인 전원이 '본인의 신분증',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지점에 내방(또는 내점,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해야 합니다. 물론 ②공동상속인 전원이 내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방하지 못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②번의 경우(제가 '혼자' 대표 상속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예로 들면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가 다 표기돼야 함,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
㉰ 제(= 내방자 = 대표상속인) 신분증
㉱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양식(위임장/금융기관 면책조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 여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기명(이름을 적고)', '날인(인감도장)'해야 함)
㉲ 내방하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
㉳ 내방하지 않는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장(이걸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 내방하지 않는 공동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이걸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음)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관할 법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
물론, 제출 서류들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니 반드시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예금 중 ③'소액 예금'(시장에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NH농협은 300만 원으로 시장 최고 수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1/2이나 2/3만 내방(물론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내방하고, 내방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해도 상속 예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이하 '소액 상속 예금 인출방식'). 즉, 공동상속인 전원이 내방하거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속 예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한 두 금융회사들과 접촉해 위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소액 예금의 기준(100만 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건가...
그런데 이후 좀 더 많은 금융회사들과 접촉한 뒤, 이 업무가 '너무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융회사는 상속 예금(잔액)의 많고 적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①번의 룰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며 ③번의 '소액 상속 예금 인출방식' 따위는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융시장에 이와 관련된 통일된 업무 기준(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은 없는 듯합니다. 즉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연(緣)을 끊고 살아가는 중이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해외에 거주해 쉽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라면 전체 상속 예금은 물론, 자기 몫의 상속 예금(예를 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 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 상속 예금 인출방식'을 부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내방(또는 내방하지 않는 분들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돈 몇 만 원 정도의 상속 예금일지라도 단 한 푼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對案, Alternative)은 존재합니다.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가 활용한 방법이며,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을 청구해 상속 예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여러운 대안일뿐입니다. 아무리 법률 지식이 일반화되고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몇푼의 소액 상속 예금을 찾기 위해 비싼 변호사를 찾아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시장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금소법)'의 제정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글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신다면 분명 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업무 처리을 위해 필요한 신한은행의 위임장과 손해담보약정서 양식을 붙여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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