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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최신, 상세] 가족관계나 재판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 본적 변경

by 개두리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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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본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e.g.,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나

재판(e.g., 소송 등) 등의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듯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과거의 본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그리고 상단에 있는 '①인터넷신고'와 '②등록기준지변경 신고'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아니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 중간에 있는

'등록기준지 변경' 메뉴를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를 읽어 보시고 '동의'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의 개인정보도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맨 위에 있는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고

⑫, ⑬번을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다면

⑭번의 '처리결과 수신동의'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누르시고,

물론, 둘 다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전자서명 정보가 나타납니다.

바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전자서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가 완료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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