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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연결재무제표 이해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Understan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개두리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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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 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전에 재무제표를 설명드리며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정의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인 "회계 기초 - 재무제표 구성 요소(종류, 범위)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doorirang.tistory.com/117

 

 

 

1. 연결재무제표란?

 

연결재무제표는 한 기업(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이를 '지배·종속 관계'라고 함)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해 하나로 작성한 재무제표입니다. 즉,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당기손익 등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관련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 기업실체: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
  • 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K-GAAP의 '지배력 4.5 문단' 참고하세요. 그리고 K-IFRS에서는 이 '지배력'의 의미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K-GAAP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경제적 실체(經濟的實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것은 K-GAAP상이 아닌 사전상의 정의입니다.)

 

 

[ 참고 1] K-GAAP and K-IFRS의 지배력 관련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4장 연결재무제표, '지배력'

4.5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지배력'

7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의 5개 장표들을 모두 연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도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으로 구성됩니다.

 

 

[ 참고 2 ]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요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연결재무제표”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그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목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연결실체에 관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즉, 개별 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기업집단(경제적 실체 또는 연결실체)의 연결(또는 결합, 통합, 합산 등)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투자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
  • 지배회사의 실수, 오류, 분식(粉飾會計, Accounting Fraud) 등으로 인한 정보 왜곡, 비위 등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함
  •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특히 지배회사)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정보 제공

 

 

 

 

 

3.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상장회사금융회사
  •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외부감사 대상인 지배회사(과거에는 종속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됐었음)
  • 그러나 ①종속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일 경우와 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3 ] 회계기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4장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적용범위'

4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참고 4 ]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참고자료

 

회계기준원(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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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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