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1 국회의 권한 - 탄핵소추의결권,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