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방불명부재자가있는경우상속등기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주소 불명인 경우 상속등기 하는 방법 우리나라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도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민법 제187조 전단).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후단). 물론, 단독 상속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①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주(이민)해 ②행방을 할 수 없는(행방불명, 行方不明)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물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속등기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