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설정등기건수1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 중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즉, 임차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이 통계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iros.go.kr/cr/rs/selectRgsCsDetl.do 등기정보광장 페이지나 파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