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적변경양식1 [최신, 상세] 가족관계나 재판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등록기준지 본적 변경 이제는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본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라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e.g.,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나 재판(e.g., 소송 등) 등의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듯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과거의 본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그리고 상단에 있는 '①인터넷신고'와 '②등록기준지.. 2022.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