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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IP(작성 중)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차이

by 개두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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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들을 깔끔하게 요약 중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구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고
정의
(형법 조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3조①).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성질 사전적 긴급행위 사전적 긴급행위 사후적 긴급행위  
침해위난의 성격 正 대
不正(부당한 침해)
正 대 正 대 不正  
법익의 범위 자기, 타인의 법익 자기, 타인의 법익 자기의 청구권  
긴급성 침해의 긴급성 위난의 긴급성 2중의 긴급성  
위법성 위험한 침해 위법 또는 적법한 침해 위법한 침해  
행위의 대상 침해자 침해자, 제3자 과거의 침해자  
행위의
상당성
적합성 O
(요구됨,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O(요구됨) O(요구됨)  
보충성 X
(불요, 방위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
O O  
균형성 X
(통상 불요, 정당방위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할 필요가 없음)
O X  
제21조 제3항
적용 여부*
적용 적용 부적용 해당 조항은
아래 노트 참고
주체의 제한 없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②)** 없음 상동

Note)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 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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