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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주소 불명인 경우 상속등기 하는 방법

by 개두리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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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도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됩니다(민법 제187조 전단).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후단).  

 

물론, 단독 상속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①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주(이민)해 ②행방을 할 수 없는(행방불명, 行方不明)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물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속등기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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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해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또 그 형식적 조건이 충족됐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재중인 분(부재자, 행방불명자)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래의 상황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상황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 어렵지 않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상속등기 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를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2항).

참고로, 재외국민 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의 발급은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창구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 2. 해외로 이주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재외국민등록부(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도 첨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이런 경우에는 해당 대사관이나 영사관 측에서 발급하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내 최후의 주소지를 소명하는 자료(예를 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면된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민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AF%BC%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10050000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32126#1649409224760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783#0000 

 

부동산등기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10&lsiSeq=232359#0000 

 

해당 사안 관련 법원 Q&A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bulletinid=4729&functioncode=2450&mode=B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내용은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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