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과 세법에 등장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법률도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이는 국적과 무관한 구분입니다.
우선 거주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동법 제3조 제1항 제14호를 보겠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에는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사람(법률상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도 사람과 법인 둘다 될 수 있겠군요.
아무튼, 동조 제2항을 보면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시행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제10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아하, 시행령을 보니 재외공관은 물론,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나 기관 등의 조직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목)" 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나목)"일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이에 아래에서 초록색으로 표시)"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거주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우선, 동법 제3조 제1항 제15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앗,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으로 간단하게 정의돼 있군요.
그럼 바로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분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에 대한 기준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부양가족(扶養家族, Dependent)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2.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참고로, 세법은 말 그래도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외국환 관련 거래 등을 규율(規律)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과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양자(兩者, Both regulations)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하! 소득세법은 외국환거래법과 달리, 오직 개인만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세법들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됐던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즉, 대통령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제1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자(제3호)'입니다.
여기에서는 외환거래법에 등장하지 않았던 183일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183일이 아니라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아하, 제2조 제3항 제1호를 보니,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아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즉,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2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제2조 제3항 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거주자로 간주).
약간 애매한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2조에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도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이 없으시다면 이 개념들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물론, 민법 총칙편에도 주소와 거소가 등장합니다.
민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주소를 정말 간단명료, 직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이제 주소는 이해가 좀 되실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소의 정의는 애매하실 듯합니다.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래서 우리말샘(사전)의 정의를 붙여드립니다.
이제 거소가 바로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우리말샘 '거소'
1. 살고 있는 곳
2.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머물러 사는 장소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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